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문단 편집) === 가정: 최순실이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면? ===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를 최순실이 특정 시점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다양한 정황증거와 진술, 태블릿 내부의 증거 등으로 그 높은 가능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지속적으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위에 표기된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는 최순실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태블릿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순실이 그 태블릿PC를 쓰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도, 해당 태블릿PC는 최소한 연설문 유출이라는 위법의 관찰자로서 기능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지시 등이나 이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법적 ・ 사회적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가정을 위해서는, 태블릿 내부의 GPS 정보, 독일 출국 문자 등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하는 위치정보, 김한수의 증언, 정호성이 전달한 파일 중 태블릿에서만 발견되는 파일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무시하고, 해당 정보를 '우연' 또는 '최순실 주변인'으로 뭉뚱그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쓰지 않았다 밝혀지는 것이 법적인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은, 결국 정호성이 해당 파일을 청와대 공용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것이 박근혜의 포괄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태블릿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직접적 도구가 아닌 관찰자로서 기능한다. 태블릿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메일 내용은 정호성에게서 최순실로 문건이 흘러들어갔음은 물론, 이메일을 통해 문건을 받고, 더 나아가 이를 수정 지시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태블릿 내부에 해당 파일을 JTBC가 '심었다'는 근거는 [[/주장 및 반박|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하지 않고, 제3의 관찰자[* 문제는 이러한 제3의 관찰자를 제기할만한 근거가 태블릿 내부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s-1.4|"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참조.]가 이러한 과정을 관찰하며 사용했다 하더라도, 태블릿은 정호성이 인정한 사실, 그리고 정호성과 최순실 간의 통화 기록 등과 동일하게 맞물리게 된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보도의 몇 단어나 '맥락'이라는 애매한 말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직접 사용해 수정했다고 보도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보도의 신뢰성과 이로 인해 촉발된 탄핵 사태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 보도의 초점은 여러 차례 설명된 대로 '''"아무것도 아닌 최순실이 연설문, 인사 관련 내용 등 청와대 문서, 더 나아가 권력관계에 접근한 것"'''이며, 법적 판단 또한 이와 동일하다. 모든 근거를 무시하고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가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은 2021년 시점에서 최순실이 그간의 재판 결과를 빌미로, '''"재판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식의 가환부 신청 등을 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거부하자 '''"검찰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한다"'''는 식의 새로운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현 시점, 또는 재판 시점, 더 나아가 JTBC가 발견하였을 시점의 소유권 또는 실사용자가 아니라,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재판이 범죄사실로서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의 소유 및 사용으로 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지는 핵심이 아니며, 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단과도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기존 판단을 전혀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장 및 반박#참조11|절도 주장에 대한 반박]]과 [[/주장 및 반박#소유권주장|소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